홈 > 이슈페이퍼 > 이슈페이퍼
이슈페이퍼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한 고용형태의 새로운 유형화

박종식 /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한 고용형태의 새로운 유형화

: 기존 비정규직 유형화(직접-간접-특수)를 넘어서

 

한국사회에서 1980년대부터 공기업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시장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경향의 담론들의 등장을 신호탄으로 소위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후반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민주노조운동의 성장과 함께 과거의 억압적인 노동규율이 어려워지고, 국가 또한 시장에 대한 개입을 점차 축소하면서 1990년대 이후 재벌중심의 사회체재 재편, 즉, 재벌을 정점으로 한 ‘하청계열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산업구조의 질적인 변화와 함께 노동과 관련한 중대한 변화의 흐름으로 ‘노동시장의 불안정화/유연화’에 자본의 요구가 점차 거세지면서, 구체적으로는 임시일용 비정규직의 증가, 간접지원부문의 외주용역 및 아웃소싱 증가, 나아가 기존 임금노동자들의 개인사업자화(소위 특수고용 노동자화)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불안정 노동(precarious work)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불안정노동의 확산 경향에 대해서는 일찍이 여러 노동조합 활동가들과 연구자들이 주목하고서 사례를 수집하고, 토론하면서 비정규 노동에 대해 노동조합운동 관점에서 유형화를 하였다. 그 내용은 전통적인 비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는 임시일용 계약직은 직접고용 비정규직, 1990년대 이후 새롭게 확산되던- 과거에도 존재했었지만 – 용역, 파견, 사내하청 고용과 같이 실제 사용자의 통제방식이 간접적이고 우회적이라는 의미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나아가 전통적인 표준고용관계(standard employment relationship) 자체를 형해화하는 유형을 특수고용 비정규직이라고 호명(interpellation)하였다. 이와 같은 노동계의 비정규직 유형화는 과거 통계청의 사용직, 임시직, 일용직에 대한 논의에서 훨씬 진일보하였으며, 다양한 양상으로 새롭게 전개되고 있던 비정규직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비정규직에 대한 유형화는 불안정 고용의 확산 양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 전통적인 비정규직 유형인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 간접고용 및 특수고용의 경우 용어를 사용하게된 의도는 이해하지만, 제한점도 있었다. ‘간접고용’의 경우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원사용자(원청)의 책임성을 강화하자고 요구하지만, ‘간접고용’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원청의 지휘통제의 책임을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것이라는 함의를 전달하고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 용역업체나 사내하청업체 대표들은 파견, 하청 노동자들은 자신들 회사의 정규직이라고 지금도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다. 더욱 문제가 심각한 용어는 ‘특수고용’으로 고용주들이 고용계약을 회피하는 시도 자체의 의미를 ‘특수하다’는 말로 오히려 더욱 모호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이후에 전개되어 나타나고 있는 비정규 노동-불안정 노동의 유형을 새롭게 정의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전통적인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단일 사업주 하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단층고용single employment 비정규직’으로,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원하청 관계와 맞물려 두 명 이상의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고 책임이 있다는 의미에서 ‘중층고용multiple employment 비정규직’, 그리고 특수고용 비정규직은 그 의미를 그대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호명하여 ‘종속적 개인사업자dependent self-employment’ 또는 ‘독립적 노동자independent employee’로 제안하고자 한다.

< 글의 전문은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