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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노조파괴의 함의와 현재성

김경근 /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상임연구위원

2010년 1월 1일 새벽, 개정 노조법이 날치기 통과되었다. 그 결과, 2010년 7월부터 전임자 급여금지제도 및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한도 제한이 시행되고 2011년 7월부터는 교섭창구단일화를 포함하는 복수노조법이 시행되었다. 이는 2009년 쌍용차 파업의 폭력 진압에 이어진 이명박 정부의 노동법 개악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 정책과 함께 2010년대 초반 금속노조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이루어졌다. 2010년 발레오만도와 인지컨트롤스에서 직장폐쇄 후 용역 투입, KEC와 상신브레이크에서 직장폐쇄 후 해고와 손배가압류, 2011년 유성기업 직장폐쇄 후 경찰병력 투입, 두산인프라코어 등 두산그룹 계열사의 금속노조 탈퇴, 2012년 SJM의 직장폐쇄 후 용역 투입, 보쉬전장과 콘티넨탈의 노조탄압과 기업노조 설립 등 수많은 사업장에서 노조파괴가 이루어졌다. 

 

여러 사업장에서 이전까지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던 노사 교섭이 중단되었고, 조합원들이 일터에서 쫓겨나고, 생산 현장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물리적 폭력 행사가 이루어졌으며, 사측의 회유·포섭에 넘어가지 않은 노조 간부들은 징계와 고소·고발, 손배가압류 등 법적·경제적 곤란을 감내해야 했다.  

 

이러한 탄압의 결과, 금속노조에 소속된 사업장과 조합원 수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15만명이 넘었던 조합원 수는 이명박정부의 노동탄압을 거치면서 13만명대까지 줄어들었다. 236개의 사업장 수는 204개까지 줄어들었다.

 

 

 

1. 들어가며

2. 발레오만도: 공격적 직장폐쇄에서 민주노조 복원까지

3. 유성기업: 국가와 재벌이 공모한 총체적 폭력

4. 케이비오토텍: 학습하고 변주되는 노조파괴와 노조 대응의 진화

5. 아사히글라스: 간접고용구조에서의 신속 파괴

6. 2010년대 노조파괴의 특징과 제도적 기반

7. 노조법 개정 이후, 노조파괴 사례의 함의

8.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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