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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적 기업구조조정과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연구보고서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 초국적기업 구조조정과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연구보고서는 민주노총 보고서로 발간되었다. 이번 연구에는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안재원연구위원과 이상동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경제연구센터장과 한지원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운동 연구소 연구실장이 함께 참여하였다.


- 2011년 1월 현재 등록 외투기업은 약 15,000여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주목해야 할 외투기업은 약 3,000개 정도로 추정된다. 3,000여개 다국적 외투기업은 국민경제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약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고용비중은 불과 2%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중화학공업 등에 집중된 산업적 특성을 일부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노동배제적인 성장을 추구한 결과로 보인다.


한국의 FDI 통계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세가지가 있다. 첫째, 신고금액과 도착금액 사이의 커다란 불일치, 둘째, 높은 자본 회수율, 셋째, 직접투자 수지의 막대한 적자가 그것이다.


최근 외투기업의 경영 성과를 전 산업과 제조업에서 확인해보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외투기업의 배당성향이 높아지고, 수익성에 비해 안정성과 재투자 수준이 하락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FDI 정책의 변화는 한국경제의 안정화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고용안정에 기영하지 못하고 있음이 지적되어야 한다.  단순히 FDI 유입액에 취업유발계수를 곱해 고용효과를 산출하는 기존의 문헌들은 과학적 논증이라 할 수 없다.


- 외국자본의 유치와 외투기업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핵심은 조세지원이라 할 수없다. 조세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조세감면(Tax holiday)'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첫째, 특혜성 조세감면 제도의 정상화, 둘째, 공적 자원이 투입되는 외자 도입에는 ‘사전 고용평가’ 의무화, 셋째, 실질적 거부권을 부여하는 가칭 ‘외국인 투자 심사회원회’의 도입을 들 수 있다.


- 외투기업의 노자관계가 갖는 특수성을 다섯가지 쟁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외투기업이 일국 내 노자관계 시스템을 교란시킴, 둘째 외투기업의 의사결정 분권화를 통해 단체협상을 무력화시킴, 셋째, 외투기업의 진출목적이 노자관계의 장애요인으로 종종 작동함, 넷째, 의사결정의 회피가 극단적 노자갈등을 증폭시킴, 다섯째, 경영정보의 불투명성이 노동조합의 접근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 이에대한 노동운동의 대응 해왔던 방향은 국내 산업 수준에서 초국적 기업 공급망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산별 대응,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OECD 다국적 가이드라인 개정 및 국내사무소 운영개선, 본사 및 타국 지사와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행동을 조직할 수 있는 노동조합 네트워크 구성이었다.

- 한편 금속노조 사례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초국적자본의 노동탄압과 관련해서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초국적자본이던 외자기업이던 노자간 대립에 있어서 초국적기업과 국내기업간의 차이는 그다지 없다는 것이다.


- 초국적자본의 영향력은 확대되고 있으나 노동의 대응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본전략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동은 초국적자본의 노자관계를 개별 기업 내의 노동권확보라는 수준에서 바라보는 것에서 탈피하여 보다 넓고 장기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를위해 첫째, 노동권을 강화하고 단위 노동조합의 역할을 강화 할 것. 둘째, 국제적 노동연대를 강화 할 것, 셋째, 자본 유출입 통제를 강화 할 것, 넷째, 국가의 산업정책의 전환을 요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 이를위해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제한할 수 있는 국제적 노동조합 연대에서부터,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는 초국적 기업의 제품들을 노동자가 통제할 수 있는 국내 공급사슬망에 대한 산별 차원의 대응, 그리고 초국적기업을 최대한 규제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까지 국제이동, 국내 공급 사슬망, 법제도 규제 등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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