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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3> 재벌과 한미FTA 동맹 해체

금속노조연구원   |  

재벌과 한미FTA 동맹 해체

- 재벌개혁과 한미FTA 폐기 -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Ι. 서론

  

한미FTA로 미국과 한국은 국경을 허물고 모든 거래를 자유화한다. 

규제가 사라진 약육강식의 자유시장에서는 힘 있는 자가 결국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된다. 힘있는 미국 기업과 한국의 재벌은 경쟁적인 부분도 있지만 공생하는 길을 가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모든 기업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여 이윤을 극대화하고 노동자, 서민, 중소상인들이 피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한다.

  

실제 한국의 재벌과 초국적자본은 미국을 축으로 한 세계경제체제에서 국제분업을 이루며 공생하고 있다. 초국적자본은 한국 재벌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고, 대주주가 되어 재벌이 벌어들인 수익의 절반가까이를 배당으로 가져가고 있다(한국 순이익 순위 30대 대기업의 외국인 지분이 42%에 이르며, 자사주를 제외하면 외국인 배당률이 절반에 근접한다). 한국의 복잡한 규제환경과 노동자 관리 등은 재벌이 관리하게 하고 인수합병 및 이윤분배에만 개입하고 있다.

  

한미FTA 협상 초기에 미국은 반독점 규제와 재벌의 지배소유구조 개선 등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관행을 인정하고, 공정한 경쟁, 반독점 제도화는커녕 재벌에 대한 공정경쟁 요구 각주를 삭제하였으며, 더욱이 재벌이 강력하게 주장한 “동의명령제”가 도입되었다. 불법을 저지른 재벌에 면죄부 준다고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반대한, 동의명령제는 공정거래위 위반시 재벌을 처벌하는 대신에 기업 참여형 시정절차를 마련해 주어 공정거래법 위반 유인 갖게 한다. 

  

  

Ⅱ. 재벌과 한미FTA

  

1. 한미FTA로 재벌이 보는 이익

  

1) 재벌이 주도하는 제조업은 이익, 농민과 중소상인 주도하는 농업과 서비스산업은 타격


산업별로 볼 때 경쟁력이 약한 농업과 서비스산업에서 큰 피해가 예상되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제조업은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제조업은 수출 대기업이 담당하는 산업이며, 농업과 서비스는 농민과 중소상인 등 사회적 약자의 영역이다. 타격이 큰 금융은 이미 외국자본이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고, 금산분리 등이 완화되므로, 벌의 피해는 없다. FTA 발효는 오히려 외국자본과 함께 재벌이 금융산업까지 진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2) 공공영역에 대한 재벌의 진출 확대

  

한미FTA는 공기업 민영화, 의료보험 민영화 등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등 공공영역의 시장화가 핵심내용이다.

  

이미 의료민영화에 진출하고 있으며, 교육, 공공영역 시장화를 준비하고 있는 재벌은 초국적기업과 함께 공공부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특히 알짜배기 공기업을 쉽게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장악할 수 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철도, 인천공항,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 민영화, 수자원공사 민간위탁과 함께 공공영역인 한국전력, 가스, 통신, 방송, 언론(종편), 대학 등에 재벌이 진출하고 있다.

공공부문 민영화는 국내법 개정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나 한미FTA가 발효되면 국내법을 우선하므로 공공영역에 대한 초국적 자본과 재벌의 진출이 자연스럽게 보장된다. 즉 헌법을 넘어서 기업의 사적재산에 대한 보장이 우선되어 공공성을 위한 정부 개입이 불가능해지며헌법 119조의 경제민주화 조항도 허용되지 않는다

  

3) 기업 규제완화 및 시장 만능주의 확산

  

현재의 재벌개혁과 규제가 더욱 축소되고 시장 만능주의가 확산될 것이다. 

한미FTA는 중소기업영역에 대한 재벌의 진출규제, SSM 규제 등을 할 수 없게 한다. 유통법 상생법 등이 무력화되고 중소기업 보호입법도 불가능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대기업의 대형화와 몸집 키우기로 소기업, 영세업체, 소상인들이 계속 몰락할 것이다.

  

삼성연구소(2006년)에 의하면 인수합병을 많이 한 기업일수록 시장점유율이 크게 상승하고 성장도 빨랐다고 한다. 한국기업들에게 인수합병은 필수적 경영요소가 되었으며 이를 못하면 도태되는데 한미FTA은 활성화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결국 재벌의 알짜 기업 인수합병을 천명한 것이다. 또한 노동유연화 등 재벌의 이익보장을 위한 조치들이 보장될 것이다.

  

4) 재벌 자회사가 초국적기업과 같이 국내로 역진출

  

기업 이익이 침해될 경우 국가를 제소할 수 있는데, 재벌의 외국에 있는 자회사가 국내로 진출하여 초국적자본과 같은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미국에 있는 자회사(미국자본이 일부 결합)는 미국 기업으로 분류된다. 

  

5) 관세 철폐가 물가인하로 연결되나 유통재벌이 마진 독차지

  

관세가 인하되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보다는 유통을 장악하고 있는 독점재벌이 소비자 잉여를 가로챌 수 있다. 

한국 재벌의 유통업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독과점으로 가격을 담합하여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미국의 경우 다양한 유통경로로 공급 독점이 어렵고(양판점, 할인점, 회원제 할인점 등 경쟁으로 가격 인하), 독점금지법이 강력하여 독과점이 어려운 조건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재벌의 독과점이 관행화되어 있다. 가전제품 경우 삼성과 엘지 매장 뿐이며, 비쌀수록 잘 팔린다는 수입업계 상식으로 원가와 상관없는 소매가격이 일상화되어 있다. 

유가 인상처럼 해외 유가가 인하되어도 가격담합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듯이 관세 인하로 수입가격이 낮아져도 그것이 소비가격 인하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8% 관세가 사라져도 일시적 한정된 품목의 가격하락만 있으며 소비가 늘어날 정도의 물가 하락은 없을 것이다. 500만원 샤넬백의 8% 관세 인하는 그 수입원가인 70만원의 8%인 5만6천원의 가격하락만 있을 뿐이며, 이조차 수입상의 의지에 따라 다르다. 청바지 신품이 미국에서 20만원인데, 수입원가 3만원에서 관세 10%가 사라져도 3천원 정도 가격 하락에 그칠 수 있다.

  

6) 한미FTA로 인한 경제성장은 재벌의 이득으로 귀속

  

정부가 한미FTA를 통해 얻으려는 최종적인 목표가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인데 이러한 수출 지상주의는 한국 경제를 더 이상 지속 발전시킬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해 있다. 

한미FTA로 제조업 수출이 늘어나도 수출 대기업의 이윤이 국민경제로 순환되는 것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의 수출은 대기업에 대한 고환율, 세금 감면, 독과점 인정 등의 특혜로 국민경제의 희생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저가 수출, 가공무역, 반도체·자동차 등 대기업 완제품 위주의 전략으로 중소기업 동반성장과 고용 창출을 외면한 나홀로 성장에 그치고 있으며 수익은 40%수준의 지분(시가총액 순위 50위 기업 평균)을 가진 외국인 주주들에 대한 배당과 경영진의 연봉, 보너스 등으로 귀속된다.

  

① 2005년을 100으로 잡았을 때 한국의 수출 고부가가치화지수(수출단가지수를 수출물가지수로 나눈 수치)가 2010년 101.2로 미국 115.2, 일본 108.5에 크게 뒤쳐진다. 한국은 아직도 저임금과 하청업체 단가인하 등을 통한 저가 수출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2011). 

  

② 최종 수출품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의 해외 의존도가 37.4%로 미국의 11.6%의 2.5배에 해당하며 외화가득률(=부가가치유발액/총수출액)도 2003년 61%에서 2009년 52.5%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한 만큼 원자재나 부품소재를 수입하므로 무역 수지가 작다는 것이다. 실제 수출의 생산유발계수가 1995년 2.017에서 2009년 1.937로 감소되었다(한국은행). 

  

③ 수출 품목의 집중도를 나타내는 허쉬만·허핀달 지수(HHI)는 미국의 3.8배 수준으로 수출 품목의 다양성이 미미하다. 2009년 세계 수출 점유율 1위 품목이 한국은 74개로 미국 633개, 일본 230개, 독일 852개, 중국 1,239개 보다 매우 적다. 이는 수출 대기업의 소수 품목에만 경쟁력이 있고 중소기업의 부품·소재 등 다양한 품목에서는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OECD,『Globalization and trade flows: what you see is not what you get 』2010.10). 

  

④ 수출의 고용 창출력이 많이 떨어져, 수출이 늘면 얼마나 많은 고용이 창출되는지를 보여주는 수출 취업유발계수가 수출 10억원당 9.8명이다. 수출액이 10억원 늘어날 때마다 9.8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된다는 뜻이다. 반면 투자의 취업유발계수는 10억원당 16.3명, 소비는 10억원당 18.6명에 달했다. 일자리 창출을 하려면 정부가 수출보다 소비와 투자에 더 많은 정책적 고려를 해야 하는 것이다(한국은행). 

  

  

2. 동맹의 결과 : 초국적 자본과 재벌은 득, 중소기업과 서민들은 실

  

먼저 한미FTA의 목적인 미국의 관세를 낮추어 수출을 증가시키는 것이 부분적으로 관철되므로, 제조업을 수출하는 재법은 매출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출로 인한 경제성장이 국민경제를 이끌어가는 적하효과는 사라진지 오래다.

다음으로 재벌은 국내 관세가 낮아지는 만큼 소비자 부담을 줄이지 않고 유통 독점으로 유통마진을 올려 이득을 본다. 나아가 재벌은 농업, 금융, 지적서비스 등의 희생을 통해서 제조업 수출로 이득을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자본이 노리는 것은 금융 및 지적서비스시장, 농산물 시장이므로 한국 제조업을 장악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제조업은 여전히 재벌의 소유권 보장 그리고 초국적자본에게는 주주 배당금 보장으로 공생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미FTA는 공공부문의 시장화를 촉진하여 미국기업과 재벌은 연합하여 공공서비스를 장악하게 한다(지분을 반반씩 차지한다든가). 

  

그래서 재벌은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 발효에 환영 일색이다. 그러나 재벌의 환영에는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일그러진 얼굴이 투영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Ⅲ. 대응방안

  

재벌과 한미FTA는 동맹을 맺고 서로 이익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그들의 이익이 증가될수록 중소기업과 노동자 서민의 주머니는 옅어지고, 한국경제는 파행으로 치닫게 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재벌과 한미FTA는 현시기 한국경제를 망치는 소위 두 개의 악의 축이다. 즉, 이들간의 동맹을 깨지 못하면 한국경제는 암울하다는 것이다. 동맹의 파기는 한미FTA 폐기와 재벌해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1. 한미FTA 폐기

  

한미FTA 폐기는 쉬운 일은 아니다. 비록 나쁜 것이긴 하나 국제간 협약이므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래서 폐기는 3단계 로드맵을 따라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 로드맵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1> 한미FTA폐기 로드맵

 

1 단계

- 한미FTA 폐기를 위한 각 당 정책 공조 및 시민사회 연대

- 19대 국회 한미FTA 폐기 공동 합의문마련

2 단계

- “한미FTA 협정문 24.52에 근거하여 폐기 통보

- 한미 FTA폐기 통보 후, 30일 이내에 한미FTA 발효 후 효력 권한의

처리 문제를 미 무역대표부(USTR)와 논의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5부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임을 확인

- 한미FTA 폐기 통보가 WTO 무역보복 불가 판단 기준인 한미FTA협정을

준수하는 조치임을 확인

3단계

- 한미 FTA 폐기 통보 180일 후, 한미FTA 폐기 완료

 

 

 

한미FTA를 폐기시키기 위해서는 민주적 통상절차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통상절차법은 아래의 것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한미FTA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통상협정문의 지위를 국내법보다 낮추어 국내법의 지휘하에 두는 것이다. 이는 한미FTA가 국내법에 저촉되면 그 저촉되는 부분을 무효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한미FTA와 같은 통상법에 대한 국회의 견제, 조정을 강화시켜 정부가 매국적 협상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외국과 통상협상을 할 때 정부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지자체와 직능별, 직종별 그리고 전문가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민간 자문위원회 구성하게 하고, 정부가 그 자문을 받도록 명시하는 것이다.

  

한미FTA를 폐기시키기 위해서는 통상절차법 제정과 더불어 통상정책 가이드라인도 정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의 책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초국적 자본이 국가를 상대로 장난을 치면서 한국시장을 유린할 수 있는 도구인 ‘투자자-국가 강제중재제도, 즉 ISD 적용 배제’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레칫(역진금지조항) 배제이고, 마지막으로 WTO 표준인 포지티브 리스트의 채택이다. 아무리 좋은 협정이라도 그것이 국내 산업과 이해당사자를 절벽으로 내모는 것이라면 추진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한미FTA를 폐기시키기 위해서는 초국적 자본이 그것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물러서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투기자본을 규제해야 한다.

  

투기자본의 규제는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과세하고, 금융소득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이를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시키는 것이다. 번 돈에 대해 과세하여 제대로 벌 수 없게 하고, 번 돈의 일부를 국내에 남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자본유출입 규제를 강화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는 외환거래세를 도입하여야 한다.

  

  

2. 재벌 개혁

  

가. 출자총액제한 및 순환출자금지 도입, 지주회사 요건 강화

  

계열사 출자총액이 순자산의 25%를 넘을 수 없도록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시키고, 순환출자를 금지하여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을 제한한다. 

이미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집단은 출자제한 효력이 없기 때문에, 현재 법인세법에 따라 80%(상장기업은 40%) 자회사의 지분을 취득해야 100%익금불산입을 해주는 것을 준용하여 지주회사의 요건을 강화한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한도를 현재 40%이상에서 80%이상(상장기업은 20%이상에서 40%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지주회사 부채비율을 현행 200%에서 100%로 환원하여 총수의 소수 지분으로 많은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규제한다.

나. 금산분리 강화,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9%에서 기존의 4%로 조정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과도한 경제력 집중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사후적 교정수단인 계열분리명령제를 도입하다. 재벌들이 금융자회사의 고객 자금을 계열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계열사를 확대하거나, 재벌 자회사들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진출한 경우, 공정거래위가 계열사 분리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에서 시행 중인 기업분할명령제는 실제 적용된 경우는 몇 건 되지 않으나 잠재적 규율효과가 크다. 

  

다. 횡령·배임 등 기업 범죄시 대주주 및 이사 자격 제한

  

먼저 기업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자는 형집행 정지 후 5년간 의결권을 제한하고 대주주와 특수관계자의 10% 초과지분을 강제 매각하도록 한다(자본시장통합법 개정).

다음으로 경력, 학력, 총수일가와의 친분 등을 고려하여 사외이사는 가장 높은 수준의 독립된 인물만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장회사 이사의 경우 친족이사의 비율을 법률로 제한한다.

라. 연기금 주주권 행사로 시장의 공적기능 보완

  

국민연금은 2011년말 국내 주식에 62조원을 투자하여 증시 시가총액의 5.1%를 보유하고 있어 대부분 우량 대기업의 대주주로 되어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주주이므로 국민의 입장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여 대기업이 국내투자, 고용확대, 공익성을 추구하도록 경영에 개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이해당사자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개편하고, 의결권 사전 공시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현재 정치권력보다 강력한 재벌을 견제할 사회세력이 전무하므로 연기금의 경영감시는 경제민주화에 기여할 것이다. 

  

마. 이해당사자인 노동조합 경영참가 보장

  

산업경제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인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사협의회법을 개정하여 경영인사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위원의 회계장부 및 경영정보 요구권을 보장한다. 나아가 1,000명이상 대기업의 경우 노동자대표 및 노동조합 추천인의 이사회 및 감사회 참가를 보장하여(유럽식 노사공동결정법을 단계적으로 시행) 투명하고 민주적인 경영이 되도록 감시한다. 

  

바. 중소상공인 보호 제도 도입 

1) 공정거래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근절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회 구성시 대통령의 임명뿐 아니라 국회의 추천비율을 넣어 공정성을 높이도록 한다.

다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중소사업자조합에 고발권 및 납품단가 협의권을 부여한다.

또한 기술자료 유용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불공정거래 행위 전체 대상으로 확대하여 위반자에게 손해액 3배를 부과한다.

또한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에 과세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 

  

2) 초과이익공유제 및 원청의 하도급 이행보증보험 의무화

  

대기업의 최종재를 생산하는데 중소기업 납품업체가 기여한 부분에 대한 공정한 분배를 실시하기 위하여 목표이익을 초과한 이익의 협력업체 분배를 제도화 한다. 

또한 협력업체 납품 대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원청의 하도급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 한다. 

3)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도입

  

중소상인이 많은 업종에 대기업이 진출할 수 없도록 하는 중소상인과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현재 대기업이 확장하려는 중소형 슈퍼마켓, 음식점 식자재납품, 소매점납품 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을 차단하고 위반시 경영진과 최고주주에 형사처벌 조항을 도입한다.

  

4) 대형마트영업시간 제한 확대, 입점 허가제 도입

  

유통산업 발전법상의 20:00~08:00까지 실시하기로 한 영업시간제한규정을 연장하여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 및 중소상인보호 효과를 높인다.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만 이루어지는 현행 입점규제는 중소상인보호 효과가 낮다. 따라서 대기업 점포가 입점하고자 할 때에는 주변 중소상권에 마치는 영향에 따라 개설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입점 허가제를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