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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유무에 따른 산업안전보건활동 및 재해율의 차이

노동조합 유무에 따른 산업안전보건활동 및 재해율의 차이
: 제조업을 중심으로

박종식(정책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수료)

1. 문제제기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당하는 재해는 노동자 개인의 과실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노동자가 졸음으로 인해 사고가 났다면 졸음의 원인이 장시간노동, 불충분한 휴식시간 및 휴가 등으로 인한 것인지 따져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자들이 재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메커니즘은 무엇인지 찾아내고, 이를 적극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게 요청된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사업장 내에서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는 노조의 개입이 무엇보다 절실하게 필요할 것이다.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는 기본적으로 정부, 사업주, 노동자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전문가 등 4가지 기본요소로 구성되어져 있다(Weeks, 1991). 이 중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속에서 안심하고 일하기 위해서는 일상의 산업안전보건활동에서 노사 양측이 주체가 되어 작업장의 유해인자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동시에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작업 현장에서 사업주와 함께 노동자 또는 노동자대표조직이 산업안전보건 문제에 참여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실제 현재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서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사용자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하여, 정부 및 사업주의 역할과 함께 노동자대표의 참여를 필수적인 것으로 강제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산업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작업장 단위의 의사결정에서 노동자들의 참여는 사실상 배제되었거나 낮은 수준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을 뿐이다. 노동자 혹은 노동자 대표의 참여, 특히 작업장 차원에서 노동자들의 참여는 작업장의 유해위험 요인들을 신속하게 제거하고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해 나가는 활동을 통해서 건강한 일터, 건강한 작업환경 및 노동자 건강권의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한국 작업장 내에서의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참여와 산업안전보건 수준 및 재해율과의 관계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 이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