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보고서 > 보고서
보고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방안

-노동시간의 유연화 보다 노동시간 상한제를 도입해야-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요 약


□ 노동부는 지난 11월 18일 “근로시간의 합리적 사용 길을 넓힌다”는 취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초과근로와 연차휴가를 시간계좌에 저축하여 휴가로 사용하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실노동시간의 단축’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기존 근로시간에 대한 법 규정의 심각한 문제로 인해서 노동시간의 유연화만 강화시키며, 초과근로에 대한 유급지급 자체가 유명무실화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 한편 지난 6월 8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가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과 근로문화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2020년까지 연간 실노동시간을 1800시간대로 줄이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노사정 범국민추진기구를 구성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발표는 정부는 물론, 사용자 또한 ‘고용위기’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시간노동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실노동시간의 단축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 이후 발표된 국가고용전략 2020, 더욱이 이번에 발표된 노동부의 근로기준법의 일부개정안은 실노동시간단축을 위한 초과노동의 엄격한 규제 보다는 노동시간의 유연화와 가산임금 부담축소를 중심으로 하는 ‘친기업적’ 근로시간 개정안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 최근 들어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면서 고용통계상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의 수가 늘어나 고용율이 10월 말 현재 약 59.4%, 실업율이 약 3.3%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통계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여전히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취업준비생과구직단념자 또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15세에서 29세 청년실업율은 여전히 7%에 이른다. 지난 1월 121만 실업자, 명목실업율 5.0%라는 사상최대치를 깨고 난 후 일정하게 명목실업율이 줄어들고 있지만, 10월 말 현재 실질실업자수는 실업자 83만, 구직단념자 21만, 취업준비생 61만으로 총 165만에 이르고 있다. 2010년 11월 현재 한국사회는 여전히 ‘고용위기’의 긴 터널 중간에 서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질 좋은 일자리’라고 분류되는 정규 상용직의 경우 정체, 혹은 감소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일자리’에서 실노동시간단축이 이루어진다면, 고용창출은 충분히 가능하다. 새로운 일자리는 공장과 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방식이 아닌, 실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공유 및 나누기를 통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다른 나라와 달리, 기존 취업자의 장시간노동이 일반화되어 있는 한국사회에서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일자리만들기 가능성은 충분하다. 한국사회에서 고질적인 사회병으로 관행화되고 있는 장시간노동체제를 줄일 수만 있다고 하더라도 ‘고용위기’시대에 ‘고용혁명’은 현실화될 수 있다.


□ 양질의 일자리에서 더 많은 고용을 이루기 위해서는 ‘장시간노동체제’를 타파해야 한다. 한국사회의 ‘성장제일주의’가 장시간노동체제를 조장하고 있으며, 초과노동에 대한 노사정의 담합구조로 인해 장시간노동체제가 재생산되고 있다. 일상화된 장시간노동체제는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확대와 고용창출을 회피하도록 만들고, 노동자로 하여금 임금제도 및 노동시간제도의 개선을 계속적으로 유보시키도록 만들다.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노동조합은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기업단위에서 초과노동에 의한 고임금추구에 갇히게 된다. 사용자 또한 초과노동의 유인을 통한 설비가동율의 최대화를 목표로 한 장시간노동체제를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결국 초과노동의 이익을 노사가 나누어 먹는 ‘장시간노동체제의 담합구조’가 재생산되는 것이다. 즉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 일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사정 담합의 ‘장시간노동체제’를 극복하고 실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과감한 결단이 요구된다. 


□ 결론적으로 한국사회에서 고용창출을 위한 실노동시간단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시간 관련 법제도의 혁신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고 법정노동시간에 대한 현행 조항을 보다 엄격하고 세밀하게 규정해야 한다. 특히 유명무실한 주당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규정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고 총노동시간을 기간별로 제한하는 노동시간상한제를 빠른 시일내에 도입해야 한다.


□ 또한 한국사회가 봉착하고 있는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노동시간의 단축방안을 포함하는 고용문제 전반에 대한 사회적 협의기구가 필요하고 이를 통한 사회적 합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방안은 실노동시간단축의 단축을 통한 질 좋은 일자리의 창출이라는 핵심목표를 설정하고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외부효과(임금소득손실, 노동시간의 유연화, 생산투자의 위축, 기업구조변동 등)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고 고용보험 및 사회보험제도의 개선을 비롯한 기업 및 노동자지원정책을 새롭게 재구성해야 한다.  


□ 한편 노동조합은 향후 10년 내 주당 35시간 협약노동시간제도의 도입을 목표로 하는 실노동시간단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장시간노동체제를 해소하고 고용창출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법정근로시간의 단축 외에, 실노동시간 단축방안의 단체협약화를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주간연속2교대제와 같은 교대제전환을 통해 노동의 인간화와 고용창출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 제조업, 특히 금속산업의 경우 실노동시간단축의 핵심적 과제는 바로 주야맞교대제의 폐지를 통한 교대제전환과 노동시간상한제의 도입에서 출발해야 한다.


□ 실노동시간단축이 고용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임금보전의 논리로 합리화해 온 초과노동의 악습을 스스로 깨는 노동조합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장시간노동체제의 극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노동조합의 의지와 결단을 실천해야 한다.





목차
1. 실노동시간단축의 배경과 시대적 필요성
2. 장시간노동체제의 원인과 담합구조
3. 노동부의 근로시간 개정법률안의 문제점
4. 고용창출을 위한 실노동시간단축방안
5. 노동조합의 인식변화와 실천운동

<자세한 것은 첨부 파일 참조하세요>